Random Thoughts/Law Like Love 2012. 8. 12. 15:52

독도는 우리땅 세레모니에 대하여

박종우가 저런 세레모니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참 깨알같은 일본인들이다.

국민감정상으로는 훌륭한 일을 했으니 논란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동메달 박탈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말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하다 생긴 개인적으로 생긴 의문점과 비판점을 간단히 정리한다.

 

 

#1. IOC 헌장 규정 해석에 관하여

 

기사 중 올림픽 규정 위반이란 말이 있어서 해당 규정을 찾아보았다. 나도 이제 이런 문제있는 일이 생기면 감정이 욱! 하고 솟아오르기에 앞서 규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싶은 걸 보면 이 바닥에서 꽤나 굴러먹었다 싶다. 허허;;

 

전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올라와 있지 않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http://windimage.tistory.com/938 참조), 역시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가 흡수, 통합된 조직임) 홈페이지에서도 올림픽 헌장은 찾을 수 없었다. (일본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영문판과 일문 번역본이 함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과 참 대조적이다. 만일 일본 선수가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피켓을 흔들었으면 대한체육회는 그걸 항의라도 했을까? 아니 문제라고 인식이라도 했을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반복이지만 도대체 홈페이지를 왜 운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할 수 없이 IOC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야 했다.

 

http://www.olympic.org/Documents/olympic_charter_en.pdf

 

문제가 되는 것은 제50조 제3항이라는데

 

50 Advertising, Demonstrations, Propaganda*

 

3. 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Bye-law to Rule 50 (50조에 대한 세칙(?)이라고 번역해야 하나?) 중 관련된 문구를 보면,

 

Any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lause may result in disqualification or withdrawal of the accredit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The decisions of the IOC Executive Board regarding this matter shall be final.

 

흠... 내 영어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징계로서 선수자격 박탈, 철회는 가능한데 메달 박탈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accreditation에 메달 수여의 뜻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선수자격을 소급 박탈해서 메달도 취소한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표현이 '철회(withdrawal)'이므로 소급효 여부는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어느 기사에서는 68년도에 시상대에서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한 선수가 메달을 박탈 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당시에 올림픽 광고와 엠블렘에 대한 저 50조 규정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현재 사건과 동일 평면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내 생각에는 자격(qualification)이나 인가(accreditation)의 의미를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메달 수상을 어떠한 자격이나 인가 획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선수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더라도 메달을 취소 또는 박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혹시 일본 언론이 너무 앞서나간 걸 국내 언론들이 마구잡이로 베껴온 건 아닌지?

 

 

#2. 스포츠에서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대하여

 

처음에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아야 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이 기사 때문이었다. 포탈에서 "욱일승천기는 되고, 독도는 우리땅은 왜 안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길래 눌러봤더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http://sports.media.daum.net/london2012/news/main/newsview?newsid=20120812094508413

 

도대체 욱일승천기가 언제 되었다는 것인가? '욱일승천기는 되고'의 전제는 '욱일승천기가 일본선수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아닌가?

이 문제는 너무 황당하니 그냥 스킵하고 다음.

 

독도는 실제로 우리땅인데 저게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냐라고 분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 역시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파렴치하게 느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문제는 분명히 정치적이다. 특히 스포츠에 있어서는 국가간 대항전이라는 속성상 경기 그 자체로 실력을 겨루는 외에 양국간 입장이 갈리는 어떠한 행위나 선전도 '정치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이 감정적으로는 터무니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기사나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으니까 내 생각의 핵심만 짧게 쓴다.

 

결국 국제법적 해결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ICJ(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영유권 분쟁의 경우 ICJ는 이른바 '결정적 시점'을 정하고 그 직전 기간의 실효적 권원을 판단할 뿐 그보다 훨씬 과거나 그 이후의 권원은 증거로 고려치 않는다. 그런데 결정적 시점이 먼 과거로 정해진다면 모르겠으되, 근-현대로 오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를 굳이 ICJ로 들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독도에 시멘트를 부어 군함이 기항할 수 있도록 항만을 늘리거나, 해양과학기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벌이는 것 또한 쓸데 없는 짓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ICJ에서는 결정적 시점 이후의 사정은 증거로 고려치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독도문제를 세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미국에서 광고를 벌이는 일들은 한편으론 훌륭한 일이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 역시 ICJ에서 그런 세계 여론은 전혀 증거로 고려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독도 광고를 해외 신문에 싣는다고 해서 독도는 니네 땅인데 일본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생각해 줄 외국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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