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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Thoughts/Law Like Love
2012. 5. 24. 17:31
금리인하요구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1510
페이스북에 이 기사가 열심히 퍼 날라지고 있는데,
근거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인 것 같다. 제3조 제9항.
쇼킹한 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저 기본약관을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저런 것도 안 올려놓으면서 대체 홈페이지를 왜 운영하는걸까?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겨우 내려받을 수 있었다.
기본약관에 규정되어있기는 한데,
금리인하권도 아니고 요구권에 불과한데다 규정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저거 들고 쫓아가서 난리 피우면, 저 권리에 근거한게 아니라
창구직원들이 자기 재량으로 깎아주는 걸 기대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은행거래관련 자기개발서들이 워낙 보급이 되어서 시중은행 창구직원들에게 많게는 0.5% 정도까지의 대출금리 우대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 되었다.)
암튼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낫겠지. 덕분에 기본약관도 한 번 읽어 볼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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