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 Thoughts/Law Like Love 2012. 8. 24. 12:11

확신과 신뢰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추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분은 국회 추천몫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사실 이 자리는 원래 작년에 조용환 변호사가 추천되었던 자리인데, 천안함 문제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이상한 행태로 인해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연말에 찬성 115표, 반대 129표, 기권 8표로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여러 매체에서 다뤘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조용환 변호사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11년6월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결국 조용환 변호사는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본인이 신뢰하고 있으나, 확신한다는 표현은 양심상 못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저런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속기록을 찬찬히 읽어 본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저 답변은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보아도 준수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특히 우리나라 법은 문제되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판관에게 있어서 '확신'과 '신뢰'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심지어 박선영 의원도 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설혹 영미법과 같이 증명의 정도에 차이를 두어, 가장 강력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과 가장 약한 '증거우위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 그리고 그 중간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clear and convinving evidence standard)'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신뢰'라는 표현은 적어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명'에 의한 법관의 판단을 표현하는 말이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 정도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속기록의 홍일표 위원은 판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박선영 위원은 법학박사이자 동국대 법대 교수이며, 남편은 민일영 현 대법관인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저런 일을 국회에서 벌이고, 법조당이라고까지 불리는 여당은 그걸 빌미 삼아 동의안을 부결시키다니 참...

 

아무튼 저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분은 계속 안 통할 것이니 각설.

 

이 포스팅은 저 문제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새로 추천된 김이수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분명히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저 문제는 또 다시 나올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김정은 개X끼 해봐"

(위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박선영 의원의 질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세계의 최장ㆍ최악의 독재정권은 어느 정권입니까?" 이건 뭐.. 아예 전원책처럼 대놓고 김일성ㆍ김정일 개X끼 해보라고 하든가.)

 

아무튼 나는 벌써부터 김 후보자의 대답이 기대된다.

 

아니, 사실 기대할 것도 없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양식있는 법관이라면 또 다시 저 대답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설사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이고 여당은 또 그것을 빌미삼아 정치 쟁점화, 대선 이슈화할 것이 확실하다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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