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 Thoughts/Law Like Love 2012. 8. 13. 16:30

박종우 선수 징계 논란에 대해 추가

http://sports.media.daum.net/london2012/news/main/newsview?newsid=20120813125810925

 

이 기사를 보니 IOC는 FIFA의 징계 수위에 따라 박종우 선수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FIFA의 Disciplinary Code (2011) 제16조에는 Return of awards가 규정되어 있다.

 

http://www.fifa.com/mm/document/affederation/administration/50/02/75/discoinhalte.pdf

 

16 Return of awards


The person required to return an award shall return the benefi ts received, in particular sums of money and symbolic objects (medal, trophy etc.).

 

http://www.fifa.com/mm/document/tournament/competition/01/33/73/30/regulationsoft2012_updatedjune2012_en.pdf

 

그리고 위 FIFA의 이번 런던올림픽 규정집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 규정이 없지만, 일반 규정으로 FIFA Disciplinary Code를 준용(제33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FIFA는 이번 올림픽 경기에 대해 자신들의 Disciplinary Code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물론 FIFA의 이러한 징계가 IOC 헌장상 IOC 이사회(Executive Board)에 있는 선수 징계에 관한 최종 판단권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FIFA의 징계 수위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고 굳이 그와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박종우 선수의 메달 박탈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인 것 같다(지난 번 포스팅 입장 변경).

 

 

추가로 비루한 영어 실력에 낑낑대며 규정집들을 대강 훑어 보며 느낀 점을 두가지만 써 둔다.

 

첫번째는 IOC와 FIFA는 엄연히 다른 조직인데 두 국제 스포츠 위원회가 함께 대회를 관장하다 보니 규정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IOC에서 FIFA의 징계 수위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건 IOC 헌장상 근거가 불분명하다. IOC 이사회에 징계에 관한 최종 판단권이 있으므로 FIFA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결정 또한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그럴 경우 선수 징계라는 중대한 사항을 허술하게 규정해 놓고, 또한 허술하게 사실상 위임한다는 점에서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두번째로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끼겠지만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IOC 규정이나 FIFA 규정 모두 정치 행위보다는 광고, 마케팅 등 경기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규제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서, 정치적 행위의 금지는 부차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금지 또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나저나 IOC 헌장과 FIFA 규정집들을 훑으면서 별 짓을 다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점점 쌓여 갔다. 나 뭐하고 있는 거니? 진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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