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 Thoughts/Law Like Love 2004. 12. 23. 15:48

뒷이야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과 관련해 모 교수님께 전해들은 짤막한 이야기 한토막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에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서 헌재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모두들 아시는 바다.
그런데 헌법학계에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 관습헌법 원용 논리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법학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찬반논란이 팽팽한 것처럼 보도되어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언론에서 관습헌법 논리에 찬성하는 걸로 언급된 분들 중 대표적인 분들이 Y대의 허 모교수님, S대의 김 모교수님, 최 모교수님 등이었다. 공통적으로 우리 헌법학계의 태산북두와 같으신 분들이고 나이가 많으시며 이 정권 이후 이슈가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오셨다. -_-

이번 달 고시계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을 내기로 하고, 옹호입장과 비판입장을 나누어 찬성입장은 저 세분 교수님 중에서 한분, 비판입장은 우리과의 J교수님께 청탁을 하기로 하였는데..
저 세분의 교수님들이 언론에다가는 그렇게나 잘된 판결이다, 논리도 알맞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평석의 청탁이 들어오자 이상하게도 모두 거절을 하셨고, 그렇다면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신가를 물었더니 세분다 '판결은 맞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자기 글로서 남길 수는 없다'라는 해괴한 대답을 주셨다는 것.

고시계는 청탁에 대해 별 걱정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옹호입장의 글을 써주실 분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는데 찾고 찾아 결국 또다른 S대의 모교수님께 받아내는데 성공하긴 했으나.. 그 분은 헌법교수님이 아니라 행정법교수님이라는 불행한 사실. -_-


덧붙여 또 한가지 뒷이야기.
Y대에는 아까 이야기한 헌법계의 지존이신 허 모교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만든 '헌법재판소판례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연구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 후 모임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허 모교수님. -_-;;
허 모교수님의 제자 교수님들은 무자비한 비판을 가하다가 나중에 결국 저 헌재판결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옹호입장을 피력해오셨던 스승 허 모교수님께 가르침을 청했는데...

허 모 교수님 왈,
"관습헌법은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예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 기본이념으로 도출할 수 있는 '민족 문화 창달' 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얼른 도망가버리셨다는 이야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뒤 허 모교수님의 맏제자인 모 교수님의 푸념.

"정말, 스승인데 대놓고 깔 수도 없고..."



나는 딱딱하다는 법이, 정말 재미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개울

12/26

재밌네... 푸하하 ^^